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이용자가 개명한 이름을 적용하는데 너무 과도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지난 9월 말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이름을 개명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증권사 등 금융사에 이름 변경을 신청했지만, 유독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변경 절차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이름 변경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6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른 금융사는 이름 변경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들고 지점을 찾아가면 쉽게 해결됐지만, 코인원은 메일과 고객센터를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제공해야 하는 6가지 자료는 △신분증 사진 △인증 목적과 날짜 등 메모를 신분증에 붙이고, 얼굴과 함께 나온 본인 사진 △통장 사진 △통장을 들고 있는 본인 사진 △ 코인원에 등록된 휴대전화의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개명이력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등이었다.
A씨는 “실물 통장이 없어서 모바일 뱅킹으로 찍으려니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생기더라”며 “사진에 번호도 선명하게 보여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개명 절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코인원 패스앱을 다시 등록하면 자동으로 회원 이름이 변경되는데 초기화 등 패스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6가지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해 코인원의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적용된다. 다만 보안등급을 ‘레벨1’로 바꿔 휴대전화 본인인증, 원화마켓과 연결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되도록 했다.
더불어 코빗은 코인원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들고 있는 본인 사진을 요구했지만, 통장 등은 필요 없었다. 빗썸은 기존 계좌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식이었다.
한편, 코인원은 특금법에 따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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