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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암호화폐 투자, 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더 어려워졌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13 09:54
    • |
    • 수정 2021-10-13 09:54

원화입출금·원화마켓 거래 불가

▲법인으로 암호화폐 투자, 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국내에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영업신고 이후 국내에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수리를 받아 원화 취급이 가능한 거래소가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법인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해온 몇몇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 취급 자체를 중단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하던 법인 고객들은 앞으로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법인고객 KYC 이후 받은 안내의 내용이다.

KYC(Know Your Customer)는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들은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신고 수리를 받은 업비트는 지난 6일부터 KYC를 시행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고객도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비트의 경우 개인고객과 달리 법인 고객에게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하겠다”라며 KYC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절차에 따라 KYC를 진행해도 개인 고객처럼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이용할 순 없다. 기존에는 원화입출금만 이용하지 못하고 원화마켓 거래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이용 가능하다. 원화 거래는 실명 계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고를 수리 받지는 못했으나, 빗썸 또한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법인 투자자들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던 거래소들도 원화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내에서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암호화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업비트에서 원화입출금은 못 해도 원화마켓 거래는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라며 “원화출금용으로 이용하던 지닥도 원화가 막혀 법인 자격의 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임직원 명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현재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대금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임직원 명의의 개인 계정이 횡령에 악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회사와 임직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한편, 편법을 제외한 다른 방안으로는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돕는 업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같은 커스터디 업체들이 법인의 장외거래(OTC)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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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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