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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암호화폐 관련 환치기 등 불법거래 집중 점검”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13 08:55
    • |
    • 수정 2021-10-13 08:55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관세청 “암호화폐 관련 환치기 등 불법거래 집중 점검”

관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불법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2일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한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마약 단속 개선 방안에 관해 묻자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분한 단속이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고 본다”라며 “내년에 12명 정도 증원하는 걸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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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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