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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원장 “코인거래소, 은행수준 검사하겠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12 09:24
    • |
    • 수정 2021-10-12 09:24

암호화폐 제도화 시작은 업권법 제정

▲FIU 원장 “코인거래소, 은행수준 검사하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각 FIU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이 금융사보다 훨씬 더 노출돼 있어 암호화폐 사업자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며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관리·감독은 지난달 FIU에 새로 꾸려진 ‘가상자산 검사과’가 맡은 상태다. FIU는 최근 사업자 심사 내용을 거래소들에 알려줬다. 김 원장은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 요건과 평가 부분, 이용자 보호체계 등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적어 공문으로 보냈다”라며 “사업자들의 감독·검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당시 ‘신고 기한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라며 “보도자료만 30여 개를 내고 검찰·경찰과 공조해 신고 기한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암호화폐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특금법은 일종의 진입 규제다. 본격적인 제도화는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통해 해야 한다”라며 “발행업자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제도, 암호화폐 상장 과정 기준, 공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거래소 독과점에 대해서는 “독과점 우려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도 “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심화 방지를 염두에 두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데 성공한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며,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만 수리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대두되는 NFT 규제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NFT 등 새로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검토해 특금법 반영을 고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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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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