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규제를 완화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도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고수리 주요 요건인 ISMS를 두고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충돌하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ISMS는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무부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며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한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금법은 사업자 신고요건으로 ISMS를 규정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문제는 ISMS 심사가 두 달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 없이 신고를 접수할 수 없는데, 신고수리를 마치지 않은 사업자는 ISMS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막힌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특금법이 충돌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와 KISA는 현행법에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방안을 내놓기로 부처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해당 조치의 고려 대상은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다. KISA 관계자는 “법률 충돌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된다고 판단, 기존 사업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인 지난 9월 24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ISMS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거나 보완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이후 유예 기한이 지나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한 사업자도 신고를 접수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불법 사업자로 간주, 신규 사업자로 접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ISMS를 제때 받지 못해 신고접수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협의 단계이나 특금법 유예기한인 24일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신규 사업자로 신고접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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