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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소 상장 뒤 코인받아… ‘상장피’ 의혹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05 10:33
    • |
    • 수정 2021-10-05 10:33

민형배 의원 “변칙적 상장피로 보인다”

▲업비트, 거래소 상장 뒤 코인받아… ‘상장피’ 의혹

업비트가 코인을 상장 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의혹에 빠졌다.

5일 YTN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상장 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상장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의 상장 여부는 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정한다. 그로 인해 거래소가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상장을 조건으로 코인 개발 업체에서 뒷돈을 받는 상장피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한 코인 업체 관계자는 “거래소는 ‘슈퍼 갑’ 지위에 있으므로, 암호화폐 재단들이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상장피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단 한 번도 상장피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대대적인 공지문까지 내걸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상장피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업비트는 대외적으로 상장피를 안받고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YTN의 취재 결과, 업비트는 일부 코인을 상장시킨 뒤 해당 업체에서 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업비트가 상장을 결정한 업체에서 받은 코인 수령 내역을 살펴보면, 67개의 업체가 업비트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가량의 코인을 제공했다.

다만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어 뒷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용상으로 볼 때 ‘변칙적 상장피’로 보인다“라며 “결국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소 관리가 되도록 조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코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신생 코인의 거래 촉진을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것이라며 상장 대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은 “양자협의 하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고, 이벤트가 종료되면 잔여 수량은 되돌려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에 투명한 상장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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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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