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환치기 규모가 지난해보다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이 올해 8월까지 8,122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한 암호화폐 환치기 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불법외환거래 금액인 1조 1,987억 원의 68%로,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하던 환전상, 유학생 등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중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한 유학생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암호화폐 전자지갑 이전을 통해 국내로 옮겨 국내 거래소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 횟수는 851차례, 금액으로는 총 400억 원에 달했으며, 시세차익 20억 원을 챙겼지만, 결국 세관에 덜미가 잡혀 과태료 16억 원을 부과했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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