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내달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인증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사업자 신고수리증 공문을 보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인증(KYC)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KYC제도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 이메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비롯해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 등을 인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매매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도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KYC인증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를 염려해 100만 원 이상 거래 고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100만 원 미만 고객은 시행일 1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케이뱅크 외 은행도 계좌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원화 입출금을 위해서는 케이뱅크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라며 “고객확인의무 시행일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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