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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찾은 뒤 ‘남북 암호화폐 교환’ 계획한 미국인 유죄 인정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8 09:34
    • |
    • 수정 2021-09-28 09:34

대북 제재 위반, 최장 20년형

▲北 찾은 뒤 ‘남북 암호화폐 교환’ 계획한 미국인 유죄 인정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하고, 남북 간 암호화폐 거래 계획 등을 세워 기소된 미국인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7일 미 법무부는 북한을 찾아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하고, 남북간 암호화폐 거래 계획 등을 세워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및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에 열린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컨퍼런스’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고, 북한인 100여 명에게 암호화폐 관련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북한은 경제 제재 때문에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금융거래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 시스템을 만들면 한국을 거점으로 암호화폐를 발행·교환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피스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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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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