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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7 15:27
    • |
    • 수정 2021-09-27 15:27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 제거

▲페이코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페이코인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화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FIU)에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암호화폐 프로젝트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 서비스 △노드 운영 △페이코인 월렛 인프라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다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암호화폐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현재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도미노피자, CGV, 이디야커피 등 국내 7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페이코인(PCI)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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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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