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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해외 거래소 코인 전송할 수 있다...왜?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9-27 15:01
    • |
    • 수정 2021-09-27 15:01

트래블룰 시행 전, 해외↔국내 코인 전송 가능해
핵심은 ‘한국인 대상 영업’...국내 지원 종료 시 감시 대상 X
단, 투자자 보호 우려에 신중한 선택 필요

▲내년 3월까지 해외 거래소 코인 전송할 수 있다...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마감됐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YES”다. 필자는 왜 ‘아직’이라고 했을까?

지난 24일 특금법상 거래소 및 지갑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신고가 마감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이 중 거래소는 29개로 현재 업비트만 신고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국내 투자자들이 우려하던데로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는 없었다.

FIU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해외 거래소) 또한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한다. 따라서 9월 25일 이후 신고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영업이 계속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에 FIU는 지난 7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경고를 보냈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그렇다면, 더는 해외 거래소와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이 핵심

최근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같은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 등을 중단하며, 한국인 대상 영업 종료를 발표했다. 특금법을 골자로 한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및 홍보 △원화거래 및 결지 지원 등이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인 대상 영업’에 있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앞서 나열된 기준을 어기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막을 방법(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바이낸스는 ‘영업’이라는 감시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업을 시도하지 않는 거래소(한국인 대상 영업 중단)에서 한국인이 거래할 경우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내는 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대의 경우(국내→해외)도 마찬가지다.
(단, 메타마스크, 디센트, 카이카스, 아임토큰 등과 같은 개인 지갑은 예외다.)

아직까진(?) 해외↔국내 코인 전송 OK

다만, 변수가 있다. 바로 오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 중 하나로,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공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 암호화폐 송수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특금법으로 인해 한국인 대상 영업이 중단된 해외 거래소와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거래소 전송이 최종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의 이용을 막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으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수단을 찾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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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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