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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 신고서 제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24 09:48
    • |
    • 수정 2021-09-24 09:48

지닥·플랫타익스체인지·프라뱅·오케이비트·비블록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

▲지닥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 신고서 제출

5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가 필요없는 코인마켓으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오케이비트 △비블록 등 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23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이날 밤 12시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에 실패한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 신고로 방향을 틀었다. 일단 생존을 위해 플랜B를 가동한 것이다. 원화마켓 신고를 위해선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코인마켓은 ISMS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6개 코인 거래소 중 실명계좌까지 획득해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면 총 25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거래소는 이날 오후부터 속속 원화마켓을 닫은 후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단,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들은 최대 30일까지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다.

한편, 오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인해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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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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