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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가능성 경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17 14:29
    • |
    • 수정 2021-09-17 14:29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수리 확인
미신고 거래소의 경우 예치금과 암호화폐 인출

▲金총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가능성 경고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1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4일 종료된다.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거래하는 사업장이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라”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반드시 인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신고접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야”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는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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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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