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중으로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해야 하며,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8곳이다. 이 중에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ISMS 미인증업체는 오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 사실을 공지하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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