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떤 거래소는 신고 접수를 마친 뒤 신고 요건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거래소는 폐업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인증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인 ‘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 인증은 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해당 인증은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80개의 항목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까지 총 102개 항목을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로서의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자발적으로 ISMS-P 인증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같은 업비트의 독자적인 행보에 타 거래소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비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금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거래소들 중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뿐이며 업비트와 같이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은행의 실명계좌발급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시행될 특금법을 앞두고 이같은 업비트의 독단적인 행보에 업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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