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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9-02 14:48
    • |
    • 수정 2021-09-02 14:48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국민의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법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국회 본관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암호화폐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암호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많은 국민이 대량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어 더욱 보관기관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증권을 비교하며 증권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 등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반면, 암호화페 보유자들은 파산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별법보다는 기본법으로 제정할 경우 편중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현재 계류 중인 5개 법안은 육성 혹은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편중된 법안을 지양하고 산업 지원과 가치중립적인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기본법은 모든 것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기본법에서 암호화폐산업에 대해 진입 규제를 둔다면 진입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요건을 갖추면 의무적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해주는 귀속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호화폐 이용 보호와 관련해 설명 의무를 두고 있지만, 공시의무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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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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