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 시장 질서의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약관 심사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유형별로 선별하고 거래소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석 기준이 불분명해 조사대상인 거래소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약관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적발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한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의 성격이 명확해진다면 보다 부합하는 약관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발행인 부재, 익명성 등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 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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