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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C 블록체인 단신뉴스] 8월 12일 목요일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1-08-12 14:32
    • |
    • 수정 2021-08-12 14:32
8월 12일 블록체인 단신뉴스 ⓒTVCC



✔ 비자, 50여 개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제휴 중

비자가 여러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와 함께 거래비용을 낮추고 전 세계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CEO 알 켈리는 회계연도 3분기 어닝콜에서 최근 암호화폐 기업 탈라, FTX, 코인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0개 이상의 암호화폐 월렛과 플랫폼을 제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분기 디지털자산 제휴사 수는 35개였습니다.

✔ 美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SEC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라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돼 기쁘다”면서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폴리네트워크 해커 "도난 자금 반환 예정"

크로스체인 기반 체인간 상호작용 프로토콜 폴리네트워크(Poly Network)를 공격해 6.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해커가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 내 최신 이체(블록높이 13001578 및 블록높이 13001573)에 '폴리네트워크 해킹을 통해 갈취한 자산은 반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폴리네트워크 팀과 직접 연락이 닿진 않았으며, 반환을 위해서는 폴리네트워크 팀이 다중서명 지갑을 제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폴리네트워크는 전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킹 공격에 노출됐으며, 6.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디파이 해킹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개인정보위, 1년간 규제샌드박스 133건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약 1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133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건은 신속확인 109건, 실증특례 21건 등입니다. 실증특례의 경우,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가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파기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3건)은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고,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배달 로봇과 같은 무인 이동체 운영과 관련, 개인의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고, 업무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10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해 신기술 기업이 규제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30일 이내 규제 여부를 회신했습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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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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