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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블록’ 생활] 제6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특금법!”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8-10 15:47
    • |
    • 수정 2021-12-07 14:17

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암호화폐에 좀 더 아는 ‘슬기’와 이제 투자를 시작한 코린이 ‘로운’, 그리고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활’이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업계의 이슈를 재밌고 읽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본 기사는 실제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슬기 : 여러분, 어느덧 특금법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

로운 :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ㅠㅠ 코린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이 너무 어렵고 답답한 것 같아요..

생활 : 맞아요. 로운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 다 몰라요..! 정확한 규제가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네요.

슬기 : 며칠 전에 농협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빗썸이랑 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보셨죠?

생활 : 네, 봤어요..! 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걸 막아달라는 뜻이죠?

로운 :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금법을 내년 3월 25일에 시행하면서 트래블룰 규정이 포함되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것 같아요.

슬기 : 로운씨 말대로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 조치에요. 그치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ㅠㅠ

생활 : 트래블룰을 지켜야 하지만, 해당 규제에 대한 안내가 없으니 준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래소들한테 ‘우리 이런 시스템 준비하고 있어, 좀 도와줘~’ 이런 느낌으로 요구한 거 아닐까요?

로운 : 빗썸이랑 코인원이 농협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위해서 거부할 수 없는..ㅎㅎ

슬기 : 그렇죠.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 9월 24일까지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농협은 원래 7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9월 24일로 늦췄어요..!

로운 :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뭐 이런 건가요..? ㅋㅋ 아!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없애자는 개정안 발의된 거 아세요?

슬기 : 오~ 로운씨 그래도 요즘 공부 많이 하시네요! 확실히 예전의 코린이가 아니에요!!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도 잘 아시네요 :)

생활 : ㅋㅋ 그러게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

로운 : 에이 그정도까지는 아니구요..ㅠㅠ 그래도 아직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명계좌가 없어도 FIU에 신고가 가능한 거네요?

슬기 : 네, 맞아요!ㅎㅎ 해당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서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간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해요 !

생활 : 해당 법안은 거래소가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아무래도 은행의 부담이 적어지고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거죠!

슬기 : 그리고 만약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해결안도 있는데요! 은행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게 줘야 돼요.

로운 : 오.. 그럼 정리하자면, 거래소의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일종의 보증으로 실명계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고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거구요?

생활 : 네, 잘 이해하셨네요..! 특금법의 취지를 잘 생각해봐요. 실명계좌는 거래소의 신고 수리 요건이 아니라, 그 계정을 통해서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슬기 : 물론 실명계좌를 쉽게 발급해주는 건 아니지만,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건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죠 ㅠㅠ

로운 : 그렇지만 그래도 금융당국은 특금법 실명계좌나 트래블룰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네요..ㅠㅠ FIU가 트래블룰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25일이라고 아예 못을 박더라구요.

생활 : 금융위는 특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검사 및 감독을 1년 미뤘다는 입장이니까요..

슬기 : 그래서 청산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거구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중심으로, 미신고 거래소의 암호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로운 : 아무래도 다음 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폐업한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네요.

생활 : 청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암호화폐는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에 특금법 신고를 모두 마친 거래소에 다시 옮길 수 있어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은 막겠다는 거죠..!

슬기 : 청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위는 업계 주도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규제하면서 거래소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ㅎㅎ

로운 : 특금법을 시행할 거면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지.. 하.. 답답하네요 ㅠㅠ

생활 : 규제는 해야겠고, 책임은 지기 싫고.. 놀부 심보 같기도 해요..ㅎ

슬기 : 우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만약에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 이용하는 거면 빨리 다른 거래소로 옮기던가 하세요..!

생활, 로운 : 서둘러야겠네요..ㅠㅠ

슬기, 로운, 생활이의 사사로운 블록체인 이야기를 담은 슬기로운 ‘블록’ 생활은 매주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해당 기사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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