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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암호화폐 거래업, 이해 상충 규제 필요하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9 14:19
    • |
    • 수정 2021-08-09 14:19

"허수 주문, 시세조종 주문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금융연구원 "암호화폐 거래업, 이해 상충 규제 필요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업, 이해 상충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입 고객은 581만 명으로 파악된다. 같은 달 일 평균 거래대금은 2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거래업체와 이해 상충 문제, 이에 따른 금융 사고, 고객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거래소의 근본적인 문제로 매매중개, 체결, 청산 및 결제, 예탁, 사장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거래업체와 고객 간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내부거래 정보, 자기 자본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두고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이해상충으로 △거래소가 매매와 중개를 겸영함에 따라 회사 이익을 우선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 △매매 체결과 청산, 결제를 겸영하는 점 △거래소는 매매 고객을 늘리고 거래대상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활성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거래소가 자금과 암호화폐를 수탁 및 보관하는 것도 거래소가 정보를 조작해 자산을 임의로 빼돌리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거래소가 상장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것,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거나 관계사의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부 암호화폐를 받을 시 시세 조정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고 허수 주문으로 유동성을 부풀릴 수 있는 구조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체 이해 상충 규제 방안으로는 인가·등록제 시행,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의무 부과, 약관 및 상장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벌칙, 과징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수 주문, 시세조종 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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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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