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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제정법 발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8-09 10:20
    • |
    • 수정 2021-08-09 10:20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의원,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제정법 발의

블록체인 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희용 의원은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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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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