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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년 만에 암호화폐 관련 광고 재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8-04 09:54
    • |
    • 수정 2021-08-04 09:54

8월 3일부터 광고 재개
광고 허용 대상 명확히 공개

▲구글, 3년 만에 암호화폐 관련 광고 재개

구글이 암호화폐에 대한 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3일 구글이 요건을 충족하고 구글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단속국(FinCEN)에 자금 서비스 사업자나 송급업자로 등록된 기업, 주 또는 연방 당국의 규제 인가를 받은 은행 기관에 한정적으로 광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은 3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들이 구글 인증을 거쳐 구글 검색창, 유튜브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글은 “코인 판매, 디파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암호화폐 관련 제품의 구매 및 판매 또는 거래를 촉진하는 광고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광고할 수 없는 사례로는, 암호화폐 공개(ICO), 디파이 상품, 암호화폐 및 관련 상품 매매, 토큰 유동성 풀, 유명인사 암호화폐 홍보, 자체 호스팅 월렛, 규제받지 않은 디앱 등을 꼽았다.

더불어 암호화폐 투자 조언, 컨설팅, 브로커 리뷰 등이 포함된 암호화폐 상품 및 발행 업체의 집계·비교 서비스 등도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공개(ICO)와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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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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