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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인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30 10:43
    • |
    • 수정 2021-06-30 15:51
▲[칼럼] 코인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이른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태가 벌어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아프리카TV에서 수억원대 ‘별풍선(아프리카TV BJ에게 주는 후원금)’을 날리며 ‘회장님’으로 불리던 사업가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유명 BJ들이 선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BJ들은 해당 암호화폐를 선취매하고 홍보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발각으로 미수에 그쳐 다소 잠잠해진 상태지만, 해당 암호화폐가 계획대로 거래소에 상장됐다면 상장 전 싸게 선취매한 BJ들이 뻥튀기된 가격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5종류의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5종 암호화폐를 원화마켓 페어 제거에 나섰다. 업비트에 이어 코인빗이 한밤중 총 36개의 암호화폐의 상장폐지와 투자 유의 종목을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 같은 거래소들의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나선것은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나선 은행들이 거래소 평가에 '저신용 코인', '암호화폐 수' 등을 심사 기준에 포함시킨 것, 이에 거래소들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상장해왔던 암호화폐들을 무더기로 상폐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무더기 상폐의 원인이 무분별 상장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폐해야 할만큼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라면 왜 상장을 시켰을까?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어떤 이유로 상장시켰고, 왜 자사의 거래소에서 매매해도 괜찮은지 충분한 설명이 없이 상장은 시켰지만, 특금법에 따라 저신용코인, 상장코인 수가 문제 되자 단번에 20~30개의 암호화폐를 상폐시켜버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가 무더기 상폐에 나섬에 따라 거래소와 발행사 사이에도 상장피(fee)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1일 피카(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 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상장 시, 상장 대가인 상징피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업비트측은 피카 프로젝트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반박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상장피와 관련해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도 논란에 휘말렸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쟁글은 ‘쟁글 리스팅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소 상장 지원을 명목으로 암호화폐 발행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쟁글은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코인 발행→선취매 투자자 모집→홍보 및 브로커 섭외→거래소 상장→막대한 수익이 이론상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것을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최근 거래소가 상폐 조치한 코인 20~30개가 위 와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같은 일이 얼마나 일어났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암호화폐 발행사,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규제 당국 등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발빼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거래소 상장 시스템을 믿고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다.

이를 두고 이번 사태의 책임 정말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와 건강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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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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