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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결제 금지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17 14:27
    • |
    • 수정 2021-06-17 14:27

"헌법, 은행법, 통화법 등에 따른 합법적 결제수단 아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결제 금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총재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안타라 뉴스(antara new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총재는 화요일 웨비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를 자국 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라고 발표하면서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암호화폐를 거래처로부터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결제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조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 헌법과 은행법, 통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결제수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BI는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독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제공사들이 새 정책을 준수하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단위)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평가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15일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이 올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표로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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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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