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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면책 기준’ 논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16 13:39
    • |
    • 수정 2021-06-16 13:39

시중은행들 참여할지 관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면책 기준’ 논의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제휴가 활발해지도록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대응을 위해 TF를 꾸려 금융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일일상환반 △신고수리반 △현장컨설팅반 △자본시장반 △제도개선반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5개 TF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TF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율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은행들과 은행연합회의 TF 참여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와 얽혀있는 외국환 관련 규제를 비롯해 오는 9월까지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전반적인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TF라기보다는 내부 협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이번 협의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와 관련된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은행들의 협의 참여 여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해당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제휴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TF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신한은행이나 NH농협은행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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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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