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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장 제한법 상원 통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11 11:03
    • |
    • 수정 2021-06-11 11:03

작업증명 방식 채굴 제한

▲美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장 제한법 상원 통과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8일 뉴욕주 상원은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에 제한을 두는 법안인 ‘Watered-Down Bill’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케빈 파커(Kevin Parker)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안했다.

법안은 ‘작업증명 방식 채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스웨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으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소비한 전력량을 상회한다’라는 내용이다.

당초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 모든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3년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대폭 수정되어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을 사용하는 작업증명 방식 채굴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향후 뉴욕시에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작업증명 방식 채굴장 설립이 제한된다. 기존 채굴장들도 신규 채굴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며, 모든 암호화폐 채굴장은 △에너지 생산량 △탄소 발자국 △주 사용 전력에 관한 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 의회에 회부된 상태로, 주 의회 통과 후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mo) 뉴욕 주지사는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하고 있다”라며 “입법 과정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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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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