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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한 70여 명 입건 및 출국 금지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07 15:20
    • |
    • 수정 2021-06-07 15:20

피해자 6만 9천여 명, 피해액 3조 8천억 원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한 70여 명 입건 및 출국 금지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관계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이 모씨 등 임직원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수백만 원을 투자해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면 6개월 후 원금의 세 배를 돌려준다고 설득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준다며 회원 수를 늘려갔다.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았지만, 돈만 받아 챙기고 회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당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경찰은 해당 거래소 본사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를 포함한 22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업체의 금융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거래소 자금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만 9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3조 8천 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 내용과 증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구체화한 뒤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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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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