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규제 단속의 여파가 홍콩까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2일 홍콩 당국이 홍콩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홍콩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특별행정구 재경사무국은 ‘증권선물조례’에 의거해 증감회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고, 홍콩에서 운영되는 거래소가 관련 허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800만 홍콩달러(약 11억 6,000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문 거래자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홍콩 전체 인구 수 대비 7%에 불과하다.
무허가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500만 위안(8억 7,6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 7년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하루 10만 위안(1,750만 원)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무국은 “홍콩에서 영업하기 원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적어도 허가제 도입 초기 단계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 재무국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규칙 변경에 관한 사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안건을 내놓은 바 있으며, 당국은 시 입법 회의 2021-22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법률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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