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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암호화폐 거래 법안 대표 발의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24 14:39
    • |
    • 수정 2021-05-24 14:39

불안정 요소 줄이고, 이용자 보호해야

▲양경숙, 암호화폐 거래 법안 대표 발의
[출처 : 양경숙 의원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154개 거래국가 중 거래 수신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암호화폐의 주요 해킹과 비정상적 출금 사고 금액은 1,780억 원에 달해 암호화폐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거래 안정성 의무 확보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이용자의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고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금지 등이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조건 △위험요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업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해킹 등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암호화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는 물론 안전성 확보 미흡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말 한마디에 들썩거리는 암호화폐 패닉현상은 제도기반 미비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정법을 통해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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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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