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어치 암호화폐를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쓴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수경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 단독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시 강북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자금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4,300만 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해 출금한 뒤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2017년 4월 근무하던 다른 대부중개업체에서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2017년 횡령한 피해금액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며 다시 일하게 된 후에도 횡령 범행을 저질러 이를 도박자금으로 낭비했다"라며 "A 씨가 횡령한 피해금액이 6,300만 원으로 상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