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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해외 채굴 암호화폐’ 거래 금지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5-11 09:48
    • |
    • 수정 2021-05-11 09:48

해외에서 채굴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채굴한 암호화페만 수입에 사용

▲이란 중앙은행 ‘해외 채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지난 5일 이란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채굴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4월 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암호화페로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해당 규제 내에서 기관들은 허가 받은 채굴장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승인된 채굴장에서 채굴한 암호화페만이 수입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규제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터키에서 운영하는 6,000개 채굴장 등 1,000개 이상의 암호화페 채굴 시설 허가증을 발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규제는 향후 수년을 대상으로 한 더 큰 제재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이란의 연구기관인 마즈리스 리서치 센터는 2018년까지 심각한 경제 제재 우회를 위해 암호화폐 사용을 장려해왔다.

마즈리스 리서치 센터의 한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당한 제재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외화에 대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국제 무역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이란 중앙은행의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파트메흐 파니자데(Fatemeh Fannizadeh) 블록체인 변호사는 “이번 금지 조치는 은행과 암호화폐를 사용해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란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전 세계의 암호화폐 열풍에 발맞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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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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