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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컨트롤 타워 필요, 국내 암호화폐 법적 지위 불분명하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5-10 10:31
    • |
    • 수정 2021-05-10 10:31

암호화폐 투자 어렵고, 투자자 보호 미흡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컨트롤 타워 필요, 국내 암호화폐 법적 지위 불분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투기,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암호화폐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어렵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암호화폐를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할 시 증권 감독 규율을 적용 중이며 독일, 일본 등은 법률상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마련하여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 상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고,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암호화폐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집’를 발간, 암호화폐 해킹 사고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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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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