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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C 블록체인 단신뉴스] 4월 30일 금요일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1-04-30 15:01
    • |
    • 수정 2021-04-30 15:01
4월 30일 블록체인 단신뉴스 ⓒTVCC



✔ 코인베이스, 미국인 대상 페이팔 통한 암호화폐 구매 지원

코인베이스가 미국 사용자 대상 페이팔을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자는 페이팔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은행카드를 이용해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페이팔과 연결된 신용카드와 e체크(Electronic Check)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팔을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 한도는 하루 최대 25000달러로 제한됩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결제 옵션에 페이팔을 추가하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며 “현재는 미국 사용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국가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EC, 문서 비공개 요구… 리플 변호사 “법원에 거절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과 관련 없는 문서 비공개(Withhold)를 요구한 가운데, 리플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 해당 요구 거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SEC는 “법원이 이미 판결한, 해당 소송과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리플의 공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며 법원 측에 문서 비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SEC는 특권을 가진 SEC 직원 자료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리플은 “SEC가 법원의 명령을 고의로 오독하고 있다”며 “SEC는 내부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NFT 시장 키우는 일본.. 업계 NFT 가이드라인 발간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이번 주 NFT(대체불가토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JCBA 회장이자 비트뱅크 대표 히로스에 노리유키는 NFT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에 대해 "NFT는 매우 유망한 사업 기회이며, 많은 기업들의 NFT 사업 참여를 촉진해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개 NFT를 암호화폐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NFT의 법적 속성을 정리해 NFT가 유가증권이나 암호화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 도박 규제와의 관계, NFT 보관 방법, 자금세탁방지 등 NFT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검토해야 할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 中 베이징시 당국 "암호화폐 채굴 관련 통지문, 조사 차원"

중국 베이징시 경제 및 정보 기술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이 "'베이징시 데이터센터 관련 암호화폐 채굴 사업 현황 조사에 관한 긴급통지'는 기술국에서 배포한 공식 문건이 맞으며, 이는 베이징시 데이터 센터의 업무 유형과 에너지 소비의 조사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인니스는 베이징시 경제 및 정보 기술국이 '베이징시 데이터센터 관련 암호화폐 채굴 사업 현황 조사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배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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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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