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이슈픽] 홍남기 “내년 1월, 예정대로 암호화폐 과세”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1-04-28 09:14
    • |
    • 수정 2021-04-28 09:17
▲[이슈픽] 홍남기 “내년 1월, 예정대로 암호화폐 과세”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과세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조치”라며 “자본시장육성법상 자산은 아니지만, 규정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을 반 정도 제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 보호 등의 논의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거래 수수료 등의 경비는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년간 여러 암호화폐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과세는 주식 과세에 비해 공제금액이 매우 낮고 시행 시기도 이르기 때문에 주식과 과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가 있다’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암호화폐 과세는 더 큰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