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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C 블록체인 단신뉴스] 4월 27일 화요일

    • 김카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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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7 12:46
    • |
    • 수정 2021-04-27 12:46
4월 27일 블록체인 단신뉴스 ⓒTVCC



✔ 광주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압류

광주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조사해 압류, 추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범죄 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추진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암호화폐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해당 사기 혐의만으로 요건 결격이라고 볼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 암호화폐 폭락 시 뱅크런 온다… 금융당국, 케이뱅크 긴급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뱅크런’ 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증한 케이뱅크 예금의 대부분은 암호화폐 거래 목적인 만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이뱅크의 수신(예·적금) 잔액은 이달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3조 7453억 원에서 4개월 만에 200%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이달 들어 20여 일 만에 100만 건을 넘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케이뱅크는 아직 다른 은행 대비 대규모 수신을 운용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우려를 샀습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한 덕분에 수신과 신규 가입자가 늘었지만, 이들은 운용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이번 금감원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테슬라, 1분기 2.72억 달러 규모 BTC 매각… 1.01억 달러 이익 실현

테슬라가 26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보고를 통해 2월 매입한 15억 달러 규모 BTC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1분기 2.72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각, 이를 통해 1.01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13.3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테슬라 측은 “1분기 비트코인과 관련해 순현금 유출(net cash outflow) 규모가 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폭증했습니다. 이는 전망치(102.9억 달러)를 소폭 상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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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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