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거래소, 5월부터 신고 개시..."폐쇄 면한다"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주 개별은행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는 없고, 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내면 개별은행에 맞게 수정 혹은 추가해서 암호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자 신고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 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암호화폐로 재산은닉"…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암호화폐를 전격 압류했습니다. 즉시 압류 조치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 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습니다. 세금을 낼 테니 암호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체납 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 빗썸 실소유주, 기소 의견 검찰 송치...사기 혐의
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BXA 토큰 구매자 50여 명은 지난해 이씨와 김모 BK그룹 회장을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BXA 발행사인 싱가폴 법인 BTHMB홀딩스를 이끌었으며, 이씨는 BTHMB홀딩스의 최상위 최대 주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빗썸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BXA 토큰을 판매했으나 인수는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김회장은 BXA 토큰이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직원들 코인 투자 '단속'...보유현황 파악키로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도 있었던 만큼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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