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국민은행 ‘암호화폐 해외 송금’ 연루… 과징금·과태료 처분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21 15:10
    • |
    • 수정 2021-04-21 15:10

선박용품 업체,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 송금
국민은행, 금감원 자료 요구에 거짓 자료 제출

▲국민은행 ‘암호화폐 해외 송금’ 연루… 과징금·과태료 처분

국민은행이 암호화폐 해외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연루됐다.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과징금 312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 중 거짓 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꼽힌다. 거짓 자료 제출은 ‘업무정지 3개월’ 징계까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이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이번 징계의 서막은 4년 전부터 시작된다. 당시 선박용품 등을 수입하는 A업체는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를 구매했다.

이어 A업체는 물품 대금 지급 서류 등을 허위 작성해 국민은행에 제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5회에 걸쳐 604만 달러(한화 약 64억 원)를 해외로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3월 A사의 외국환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해외 송금을 담당한 국민은행에 A사로부터 제출받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해외 송금 당시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사후적으로 A사에 요청해 다시 제출받은 거짓 자료 55건을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해외에 암호화폐 구매용 자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처벌받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암호화폐’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자금세탁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당시 원본 자료가 미흡해 내용을 보충해 전달했을 뿐이다.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구매 목적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A사가 허위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구매 목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