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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됐던 ‘블록체인 진흥법’...21대 국회서 문턱 넘을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9-25 12:56
    • |
    • 수정 2020-12-31 15:18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 必” 법률안 발의

▲20대 국회서 폐기됐던 ‘블록체인 진흥법’...21대 국회서 문턱 넘을까?

블록체인 산업을 진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블록체인 진흥법)’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관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법안은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해 블록체인 기업들의 창업 촉진과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진흥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오며 자동 폐기돼 업계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진흥에 앞서 규제만 대응해야 하는 현 상황이 답답하다”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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