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핀테크 업계의 염원인 데이터 3법이 14개월 만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법안 198개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으며,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2월 중 출범 시켜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으며,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블록체인 업계가 기대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견해로 결국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돼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특금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FATF 권고안과 관련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